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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협력 기관 === 계획은 특무처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었다. 감청과 검열의 물리적 기반이 다른 부처의 소관이었기 때문이다. 체신부는 우편물의 특별취급을 담당했다. 특정 주소로 오가는 우편물을 배달 전에 지정된 시설로 우회시키는 절차가 전시 규정을 근거로 유지되고 있었고, 이 절차가 목적 외로 사용되었다. 루이나 전신전화공사는 회선 분기를 담당했다. 교환국에서 대상 회선에 병렬 회선을 연결하고 그 출력을 국방부가 임차한 회선으로 송출하는 방식이며, 공사 내부에서 이 작업을 아는 인원은 각 교환국에 한두 명이었다. 국세청, 병무 담당 부서, 주거복지청과 공공주택청, 각 시의 인허가 부서는 제2종 조치의 실행 통로였다. 이들 기관에 대한 요청은 특무처 명의가 아니라 국방부 본부의 일반 공문 형식으로 이루어졌고, 요청 사유는 기재되지 않았다. 조사위원회가 확인한 요청 공문은 1,180여 건이며, 이 가운데 사유가 기재된 것은 없다. 법무부 [[MIA|광역수사국]]과 광역범죄조사과는 계획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. 다만 제3종 조치 이후의 수사가 조기에 종결되는 과정에서 국방부를 경유한 첩보가 개입한 정황이 세 건에서 확인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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